가족여행 및 캠핑

한강수영장 개장일정 및 이용방법 안내

RoyD 2023. 7. 10. 09:25
728x90

한강수영장

이용장소 : 광나루 · 뚝섬 · 여의도 · 잠원 야외수영장 / 난지 · 양화 물놀이장

한강수영장 이용시간 및 이용기간

1. 운영기간 : 2023.6.23.(금)~8.20.(일)
2. 이용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2:40, 점심시간 중에는 입수 불가 휴식시간 : 매시 15분간 휴식시간. 휴식시간 중 입수 불가
    ※ 15분간의 휴식시간 시작 시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수영장 밖으로 이동 (휴식시간 각 수영장 문의)

한강수영장 이용요금 안내

1. 광나루, 뚝섬, 여의도, 잠원 야외수영장
  - 어린이(만6세~12세) : 3,000원
  - 청소년(만13세~18세) : 4,000원
  - 성인(만19세이상) : 5,000원

 

2. 난지, 양화 물놀이장

  - 어린이(만6세~12세) : 1,000원
  - 청소년(만13세~18세) : 2,000원
  - 성인(만19세이상) : 3,000원

 

※ 공통사항 만5세까지 무료 (단 무료입장 시 증빙서류 지참필수 사진불가)

 

감면대상 및 감면율 안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 할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50% 할인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0% 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제6호·제11호· 제12호·제14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 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 50% 할인

5. 65세 이상의 노인(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50% 할인

6. 다둥이행복카드(신분확인용) : 카드와 신분증
다둥이행복카드(체크, 신용) : 카드와 신분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50% 할인

7. 시장이 인정하는 「한강을 보존·이용하는 공동체활동」 참여자 ※ 한강공동체 활동 참가자 확인증을 소지한 단체에 한함 50% 할인

8.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한 토요일 교외체험학습 참여자로서 미래한강 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 (방학기간 제외, 50인 이하) 100% 할인

9.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으로서 해당 시설장이 신청한 10인 이상 50인 이하 단체 이용자로 미래한강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 50% 할인

 

※ 감면 혜택은 반드시 실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시 유의사항

1. 주변 도로 및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폭우로 인한 한강공원 침수 시 수영장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폭우 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5분간의 휴식시간 시작 시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수영장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용자는 반드시 수영복과 수영모 착용 후 수영장 수조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달모양 수영용 수영모만 허용) 수영장 퇴장 시 재입장은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 퇴장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수영장을 이용하는 타인을 위해 대형튜브 및 수영장비(오리발, 스노클, 킥판 등)의 사용을 금합니다.

6. 유아·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유아·어린이 단체 경우 4명당 1인의 보호자 동반) 어린이와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 수영조에 들어가야 합니다.

7. 청소년풀은 유아 및 어린이(12세 이하), 성인풀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18세 이하)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8. 음식물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주류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9. 음주 후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 파라솔은 4인 기준 1개만 무료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11.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샤워하고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십시오.

12. 눈병, 피부병, 기타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13. 수영조안에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말고 물은 항상 깨끗이 사용해야 합니다.

14. 귀중품은 반드시 보관소에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15. 수영 중 신체에 이상 현상이 생기면 즉시 수영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16. 체력관리를 위하여 30분 이상 계속하여 수영하지 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17.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18.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의무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중상일 경우에는 퇴장하시어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서울 한강 수영장 이용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후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8x90